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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소·이용안내 < 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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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제일노인건강센터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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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
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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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서 -입소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등 비급
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
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포함)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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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대상자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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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기간 -입소기간을 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1년단위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
간 단위로 시설입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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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서부분발부 -입소계약서는 반드시 부분을 발부하여 계약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
며 입소계약서 부분발부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이름과 연락처, 수령자서명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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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해제 -계약을 해제하고 할 할때는 1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당사자에게 통보하
고 이에 기재된 계약해제일로 계약이 해제된것으로 한다. -입소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전염병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때-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 될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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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소자의 의무 -입소자는 월이용료 납부의무, 시설내 청결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각종프로그램 참석 및,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를 조성의무, 기타시설
규칙이행의 의무를 준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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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요청할권리와쾌적하고적절한처우를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원원인수인은 입소자의 시설에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입소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입소인의 신원인수의 의무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무 -입소인의 시설이용료 및 입소비용부담의 의무 -입소자의 병원입원시 입원을 거부하지 않으며 입원 후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비용등
모든것에 대한 책임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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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소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입소이용료의 변경은 장기요양급여수가
변경고지가 결정되거나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경우 시설운영상황에 맞게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않을 경우, 변경전 비용으로 해당 월이용료를 수
납하도록 하며,통보 후 1개월간 변경전 이용으로 전원 및 퇴소기간을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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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비스의 내용과 그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효성제일노인건강센터는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서비스, 생활보호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여가선용프로그램서비스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월이용료,비급여)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효성제일노인건강센터 이외 입소자의 병적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물품, 용역의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서비스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따른 실비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단,상비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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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서비스 제공자인 효성제일노인건강센터는 계약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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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인 효성제일노인건강센터는 입소자에게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소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시 적절한 응급조치와 함께 이를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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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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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간호(주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
한다.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간호(조무)사는 어르신상태 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
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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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진료에 관한사항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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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의뢰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발생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효성제일노인건강센터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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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래병원 또는 의원방문 진료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때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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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원조치에 대한사항 - 질환의 증상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할 수 있다.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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