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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서비스는 시설에 입소하여 촉탁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인력들이 상주 또는 상근하며 대상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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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 20%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무료이며,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일정 소득 및 재산 이하의 저소득층대상자 , 경감 대상자는 8%, 12%
 
* 2026년 수가 기준/ 30일 기준 / 입소자 2.3명 대 요양보호사 1명 기준
등급 1일
이용료
월별이용료
본인부담금 식비 총액
일반
(20%)
경감대상
(12%)
경감대상
(8%)
일반
(20%)
경감대상
(12%)
경감대상
(8%)
1등급 88,520 531,120 318,670 212,440 267,000 798,120 585,670 479,440
2등급 82,120 492,720 295,630 197,080 267,000 759,720 562,630 464,080
3~5등급 77,540 465,240 279,140 186,090 267,000 732,240 546,140 453,090
  • 상기 금액은 30일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며 법령(고시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 받은 분 중 1, 2등급
전문가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등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