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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안내 < 시설사업 < 시설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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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서비스는 시설에 입소하여 촉탁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인력들이 상주 또는 상근하며 대상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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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이름을 누르시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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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 20%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무료이며,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일정 소득 및 재산 이하의 저소득층대상자 , 경감 대상자는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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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수가 기준/ 30일 기준 / 입소자 2.3명 대 요양보호사 1명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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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1일
이용료 |
월별이용료 |
| 본인부담금 |
식비 |
총액 |
일반
(20%) |
경감대상
(12%) |
경감대상
(8%) |
일반
(20%) |
경감대상
(12%) |
경감대상
(8%) |
| 1등급 |
88,520 |
531,120 |
318,670 |
212,440 |
267,000 |
798,120 |
585,670 |
479,440 |
| 2등급 |
82,120 |
492,720 |
295,630 |
197,080 |
267,000 |
759,720 |
562,630 |
464,080 |
| 3~5등급 |
77,540 |
465,240 |
279,140 |
186,090 |
267,000 |
732,240 |
546,140 |
453,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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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금액은 30일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며 법령(고시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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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 받은 분 중 1, 2등급 |
| 전문가 |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등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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